미성년자 자녀의 빚 상속과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의 중요성
가정의 가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남았을 때, 남겨진 배우자는 슬픔 속에서도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심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내가 법정대리인이니 내 도장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법원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법원으로부터 자녀의 상속포기가 무효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거나, 성인이 된 자녀에게 채권 추심이 들어오는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분명히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음에도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이는 민법이 정한 **'이해상반행위'**와 '특별대리인' 제도를 간과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성년 자녀의 미래를 빚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미성년자 상속과 법정대리권의 한계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에, 부모(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 관리와 법률행위를 대신합니다. 상속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부모와 자녀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부모의 대리권을 제한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녀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거나, 혹은 부모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이해상반행위'**라고 합니다. 이해상반행위란 무엇인가? 상속 과정에서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공동상속인인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상속 절차를 밟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만약 어머니가 상속재산을 전부 자신이 갖기로 하고 자녀의 상속분을 '0'으로 만드는 협의를 한다면, 이는 어머니에게는 이익이지만 자녀에게는 손해가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