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가게, 제가 계속 해도 될까요?" 개인사업자 사망 시 사업자등록과 빚의 승계 법칙
평생 가족을 위해 식당이나 가게를 운영하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유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현실적인 고민에 부딪힙니다. 가게 문을 당장 닫아야 할지, 아니면 자녀가 물려받아 계속 운영해도 될지, 그리고 **"가게 이름으로 된 대출금과 외상값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인(주식회사)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사장님 개인과 회사가 법적으로 한 몸입니다. 이 말은 곧 사장님의 사망이 사업체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간판을 바꿔 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 직원 월급, 거래처 미수금,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의 운명까지. 오늘 이 글에서는 사망한 개인사업자의 사업 권한과 채무가 상속인에게 어떻게 넘어가며, 자칫 잘못 운영했다가 상속 포기조차 못 하게 되는 **'사업 승계의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의 본질: "사장님 = 회사"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핵심은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의 법적 성격입니다. 법인은 대표가 사망해도 '회사'라는 법적 인격체는 살아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개인이 곧 기업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사망하면, 그 가게의 모든 **자산(보증금, 재고, 설비)**뿐만 아니라 **부채(은행 대출, 거래처 외상값, 체납 세금)**도 고스란히 개인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건 가게 빚이지 아버지 개인 빚이 아니잖아요?"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 채무도 모두 상속인들이 지분대로 떠안아야 할 100% 상속 채무입니다. 2. 사업자등록증의 운명: 폐업 vs 정정 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은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의 결정에 따라 두 가지 갈림길에 섭니다. 가. 사업을 접는 경우 (폐업) 상속인들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사유는 '사망'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