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남긴 전세보증금,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도 못 돌려주는 '압류'의 숨겨진 함정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재산을 파악하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큰 목돈이 바로 **‘전세(또는 월세) 보증금’**입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이 보증금은 유족들에게는 장례비나 상속세를 해결할 소중한 자금줄로 여겨지곤 합니다. 상속인들은 당연히 생각합니다. "집주인한테 방 뺀다고 말하고, 보증금 돌려받아서 빚 정리하면 되겠지?" 하지만 막상 집주인을 찾아갔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압류 통지서가 날아와서, 상속인분들에게 돈을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돈인 줄 알았던 보증금이 하루아침에 묶여버린 상황. 채권자들은 어떻게 고인의 보증금을 정확히 알고 압류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묶인 돈은 영영 찾을 수 없는 걸까요? 오늘 이 글에서는 피상속인(고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에 들어오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원리와, 상속인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혹은 빚을 털어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현실을 파헤쳐 드립니다. 1. 보증금의 정체: 현금이 아니라 '채권'이다 우선 법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의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증금'이라고 부르지만, 이는 현금 뭉치가 집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이 '반환채권'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문제는 **"권리가 승계되면, 그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 채권자의 자격도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고인의 채권자들은 이 보증금이 상속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기 전에 가로채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2. 채권자의 공격 루트: '제3채무자(집주인)' 압박 채권자가 보증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집주인(법률 용어로 '제3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