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도 상속재산일까? 비트코인 등 디지털 유산의 채무 변제 의무와 위험성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 책상 서랍에서 예금 통장이나 부동산 등기권리증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속에 설치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앱이나 책장 사이에 끼워진 복잡한 비밀번호(니모닉) 메모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디지털 유산'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금이나 부동산은 당연히 상속재산으로 생각하여 신고하고 빚을 갚는 데 사용하지만, 실체가 없는 코인이나 NFT, 유료 계정 등을 마주하면 상속인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건 사이버머니 같은 거니까 재산 신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몰래 팔아서 현금화해도 채권자들은 모르지 않을까?" 하지만 이러한 안일한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디지털 자산을 명백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누락하거나 은닉할 경우 상속포기가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 명백한 '상속재산'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는 과거에는 모호했으나, 현재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확고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이 남긴 암호화폐는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이는 예금이나 주식과 마찬가지로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고인에게 채무가 있다면 당연히 빚을 갚는 데(채무 변제) 사용되어야 할 책임재산 이 됩니다. 즉,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할 때 부동산, 예금과 함께 고인이 보유한 코인의 종류와 평가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채권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가장 큰 위험: '재산 은닉'으로 인한 단순승인 간주 빚이 재산보다 많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는 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디지털 자산입니다. 일부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