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면 이자도 멈출까?" 사망 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이자의 충격적 진실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빚을 정리하다 보면, 상속인들은 문득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돌아가신 날부로 모든 경제 활동이 멈췄으니, 은행 이자나 연체료도 그날 딱 멈추는 것 아닐까?" 마음 같아서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금융기관의 시계는 상주의 슬픔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망 신고를 하고 상속 절차를 밟는 그 몇 달의 시간 동안, 빚은 **'법정 지연이자(연 12% 이상)'**라는 날개를 달고 무섭게 불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원금만 갚으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정산할 때 예상을 뛰어넘는 금액에 당황하곤 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사망 후 발생하는 이자와 연체료가 과연 상속 채무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 '숨겨진 빚'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냉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사망은 '이자 멈춤 버튼'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하더라도 채무에 대한 이자와 연체료는 멈추지 않고 계속 발생합니다. 금전소비대차(대출) 계약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사망하는 순간, 그 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는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즉, 은행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이름만 아버지에서 자녀로 바뀌었을 뿐, 돈을 빌려준 사실은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돈을 갚을 때까지 약정된 이자는 계속 붙으며, 만약 연체가 발생했다면 고율의 지연손해금(연체이자)까지 매일매일 가산됩니다. 2. 상속 채무의 범위: 어디까지 갚아야 할까? 상속인이 떠안게 되는 빚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 사망 전 발생한 이자 고인이 살아계실 때 이미 발생했으나 갚지 못한 이자입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는 **'상속 채무'**입니다. 나. 사망 후 발생하는 이자 (핵심) 사망일 다음 날부터 상속인이 실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