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면 이자도 멈출까?" 사망 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이자의 충격적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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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빚을 정리하다 보면, 상속인들은 문득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돌아가신 날부로 모든 경제 활동이 멈췄으니, 은행 이자나 연체료도 그날 딱 멈추는 것 아닐까?" 마음 같아서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금융기관의 시계는 상주의 슬픔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망 신고를 하고 상속 절차를 밟는 그 몇 달의 시간 동안, 빚은 **'법정 지연이자(연 12% 이상)'**라는 날개를 달고 무섭게 불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원금만 갚으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정산할 때 예상을 뛰어넘는 금액에 당황하곤 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사망 후 발생하는 이자와 연체료가 과연 상속 채무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 '숨겨진 빚'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냉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사망은 '이자 멈춤 버튼'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하더라도 채무에 대한 이자와 연체료는 멈추지 않고 계속 발생합니다. 금전소비대차(대출) 계약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사망하는 순간, 그 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는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즉, 은행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이름만 아버지에서 자녀로 바뀌었을 뿐, 돈을 빌려준 사실은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돈을 갚을 때까지 약정된 이자는 계속 붙으며, 만약 연체가 발생했다면 고율의 지연손해금(연체이자)까지 매일매일 가산됩니다. 2. 상속 채무의 범위: 어디까지 갚아야 할까? 상속인이 떠안게 되는 빚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 사망 전 발생한 이자 고인이 살아계실 때 이미 발생했으나 갚지 못한 이자입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는 **'상속 채무'**입니다. 나. 사망 후 발생하는 이자 (핵심) 사망일 다음 날부터 상속인이 실제로 ...

"아버지 가게, 제가 계속 해도 될까요?" 개인사업자 사망 시 사업자등록과 빚의 승계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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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가족을 위해 식당이나 가게를 운영하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유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현실적인 고민에 부딪힙니다. 가게 문을 당장 닫아야 할지, 아니면 자녀가 물려받아 계속 운영해도 될지, 그리고 **"가게 이름으로 된 대출금과 외상값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인(주식회사)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사장님 개인과 회사가 법적으로 한 몸입니다. 이 말은 곧 사장님의 사망이 사업체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간판을 바꿔 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 직원 월급, 거래처 미수금,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의 운명까지. 오늘 이 글에서는 사망한 개인사업자의 사업 권한과 채무가 상속인에게 어떻게 넘어가며, 자칫 잘못 운영했다가 상속 포기조차 못 하게 되는 **'사업 승계의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의 본질: "사장님 = 회사"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핵심은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의 법적 성격입니다. 법인은 대표가 사망해도 '회사'라는 법적 인격체는 살아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개인이 곧 기업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사망하면, 그 가게의 모든 **자산(보증금, 재고, 설비)**뿐만 아니라 **부채(은행 대출, 거래처 외상값, 체납 세금)**도 고스란히 개인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건 가게 빚이지 아버지 개인 빚이 아니잖아요?"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 채무도 모두 상속인들이 지분대로 떠안아야 할 100% 상속 채무입니다. 2. 사업자등록증의 운명: 폐업 vs 정정 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은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의 결정에 따라 두 가지 갈림길에 섭니다. 가. 사업을 접는 경우 (폐업) 상속인들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사유는 '사망'이 됩니다. ...

"아버지가 남긴 전세보증금,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도 못 돌려주는 '압류'의 숨겨진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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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재산을 파악하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큰 목돈이 바로 **‘전세(또는 월세) 보증금’**입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이 보증금은 유족들에게는 장례비나 상속세를 해결할 소중한 자금줄로 여겨지곤 합니다. 상속인들은 당연히 생각합니다. "집주인한테 방 뺀다고 말하고, 보증금 돌려받아서 빚 정리하면 되겠지?" 하지만 막상 집주인을 찾아갔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압류 통지서가 날아와서, 상속인분들에게 돈을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돈인 줄 알았던 보증금이 하루아침에 묶여버린 상황. 채권자들은 어떻게 고인의 보증금을 정확히 알고 압류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묶인 돈은 영영 찾을 수 없는 걸까요? 오늘 이 글에서는 피상속인(고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에 들어오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원리와, 상속인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혹은 빚을 털어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현실을 파헤쳐 드립니다. 1. 보증금의 정체: 현금이 아니라 '채권'이다 우선 법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의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증금'이라고 부르지만, 이는 현금 뭉치가 집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이 '반환채권'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문제는 **"권리가 승계되면, 그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 채권자의 자격도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고인의 채권자들은 이 보증금이 상속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기 전에 가로채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2. 채권자의 공격 루트: '제3채무자(집주인)' 압박 채권자가 보증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집주인(법률 용어로 '제3채...

"주인이 사망했으니 차는 가져가세요?" 리스·렌탈·할부 계약의 승계와 위약금 폭탄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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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 덩치 큰 물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인이 타고 다니던 리스(Lease) 차량 , 거실에 놓인 안마의자(렌탈) , 그리고 아직 할부금이 남은 최신형 냉장고 같은 것들입니다. 유족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물건을 쓰던 당사자가 사망했으니, 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되고 업체에서 물건을 수거해 가겠지?" 하지만 며칠 뒤,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가 충격적인 답변을 듣게 됩니다. "계약자가 사망하셨어도 남은 계약 기간의 이용료를 다 내시거나, 해지 위약금을 내셔야 합니다." 황망한 상황에서 날아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위약금 청구서. 도대체 왜 계약은 끝나지 않는 걸까요? 오늘 이 글에서는 사망과 동시에 종료될 것이라 오해하기 쉬운 '3대 계약(리스·할부·렌탈)'의 법적 운명과, 상속인들이 위약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계약의 기본 원칙: 사망은 '면죄부'가 아니다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무'에는 빚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지위'**도 포함됩니다. 즉, 고인이 맺은 리스, 할부, 렌탈 계약은 고인의 사망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의 당사자 지위가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옵니다.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새로운 이용자'가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업체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바뀌었을 뿐 계약은 유효하므로, 계속 돈을 내라거나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2. 자동차 리스·장기렌트: 가장 큰 덩어리의 위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금액 단위가 큰 자동차입니다. 가. 계약 해지 시 (반납) "차 필요 없으니 가져가세요"라고 하면 단순 반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리스사는 이를 '중도 해지'로 간주합니다.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막대한 **'중도해지 수...

"돌아가신 분 카드가 왜 결제됐지?" 사망 후 날아온 카드값의 정체와 절대 긁으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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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를 치르고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 고인의 휴대폰으로 '신용카드 결제 알림' 문자가 띠링 울리거나, 다음 달 카드 명세서가 집으로 날아오는 순간 유족들은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어제 날짜로 결제가 됐다고? 혹시 누군가 카드를 도용한 건 아닐까?" 또는 반대로, 장례비용이 급해서 고인의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를 꺼내 병원비를 결제하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차피 상속받을 돈으로 낼 건데, 미리 좀 쓰면 어때?"**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상속 과정에서 치명적인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사망 시점과 결제 시점의 미묘한 시차, 그리고 무심코 긁은 카드 한 번이 불러오는 **'형사 처벌'**과 **'상속 포기 불가'**의 끔찍한 나비효과. 오늘 이 글에서는 사망 후 발생하는 신용카드 청구의 진실과 유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카드 사용의 '레드라인'을 명확히 그어 드립니다. 1. "귀신이 썼나?" 사망 후 청구되는 카드값의 정체 고인이 사망한 뒤에도 카드 대금 청구서가 날아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당황하기 전에 **'결제일(Billing Date)'**과 **'사용일(Transaction Date)'**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 사망 전 사용분 (상속 채무) 신용카드는 '외상 거래'입니다. 오늘 물건을 사도 대금은 다음 달에 청구됩니다. 즉, 고인이 생전에(사망 전날까지) 긁은 카드값이나 할부금은 고인이 사망한 후에도 당연히 청구됩니다. 이것은 귀신이 쓴 것이 아니라, 고인이 남긴 **‘상속 채무(빚)’**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갚거나,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나. 자동이체 및 구독 서비스 (주의 필요) 넷플릭스, 정기구독,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등 매달 자동으로...

"은행 서류에 사인했을 뿐인데..." 상속 포기가 불가능해지는 '치명적인 서명'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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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 절차가 끝나고 나면, 고인의 금융 거래를 정리하기 위해 은행이나 카드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창구 직원은 "대출 만기가 다가왔으니 연장 서류에 서명하셔야 합니다"라거나, "채무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바꾸는 절차일 뿐입니다"라며 서류 한 장을 내밀곤 합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빚을 갚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지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생각으로 무심코 서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가벼운 펜 놀림 한 번이, 당신이 그토록 준비했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기회를 영원히 날려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법적으로 상속인이 채무 관련 서류에 서명하는 행위는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빚을 내 것으로 인정하겠다(단순승인)'**는 강력한 의사 표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상속인이 무심코 한 서명이 법적으로 어떤 무서운 효력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되는 서류의 종류와 그 이유를 명확히 분석해 드립니다. 1. 단순승인의 덫: '처분행위'로 간주되는 서명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처분이란 물건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권리의 성질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승인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은행에 가서 고인의 대출금 채무에 관해 합의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내가 이 빚의 주인이 되어 갚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이를 상속 재산의 관리 행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며, 일단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면 나중에 "몰랐다"거나 "실수였다"라고 항변해도 한정승인으로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즉, 서명 순간 상속의 보호막은 사라지고, 고인의 빚은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내 빚'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