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채무 일부 변제 시 단순승인 간주 기준: 본인 재산 vs 상속 재산의 차이
가족이 사망한 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는 시기, 상속인들은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이때 상속인들은 독촉을 멈추게 하거나 연체 이자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급한 마음에 빚의 일부를 갚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 100만 원만이라도 갚으면 더 이상 전화하지 않겠다"는 채권자의 말에 소액을 이체하거나, 고인의 통장에 있던 돈으로 밀린 카드값을 결제해 버리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변제 행위가 법적으로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 포기 기회를 영영 박탈당하고 남은 거액의 빚을 모두 떠안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인이 상속 채무를 일부 변제했을 때, 어떤 경우에 법정단순승인(무제한 책임)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전한지 그 명확한 법적 기준과 ‘재산의 출처’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순승인 간주(법정단순승인)의 핵심 개념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승인이란 상속 재산과 빚을 모두 100% 승계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법이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상속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주무르면서(처분하면서), 나중에 빚이 많다는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 상속 재산의 현황을 신뢰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법이 정한 ‘처분 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 처리가 되어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기준 1: ‘누구의 돈’으로 갚았는가가 결정적이다 상속 채무를 갚는 행위 자체가 무조건 단순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변제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입니다. 1. 상속 재산으로 갚은 경우 (위험) 고인이 남긴 예금을 인출하여 고인의 카드값을 갚거나, 고인의 유품(귀금속, 차량 등)을 팔아서 빚을 갚는 행위는 명백한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