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결정문 받았는데 통장 압류?" 빚더미 부르는 치명적 실수 3가지
1. 서론: 법원 결정문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변호사님, 저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 받았어요. 그런데 왜 채권자가 제 통장을 압류하죠?" 상속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선택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상속포기는 아예 남남이 되는 것이라 이해가 쉽지만, 한정승인은 그 개념이 조금 복잡합니다. 많은 분이 **"법원 결정문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결정문을 받은 **'그다음'**이 진짜 시작입니다. 무심코 한 행동 하나 때문에 어렵게 받은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다시 빚더미에 앉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한정승인 결정 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들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 관리 원칙 을 정리해 드립니다. 2. 당신은 이제 '주인'이 아니라 '청산인'입니다 가장 먼저 한정승인의 정확한 의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① 방패의 조건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5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만 빚(3억 원)을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방패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상속재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이 조건을 어기는 순간, 방패는 깨지고 3억 원의 빚이 그대로 나에게 쏟아집니다. ② 관리자의 의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어차피 빚 갚는 데 쓸 돈, 내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입니다. ❌ 절대 아닙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순간, 당신은 상속재산의 주인이 아니라 **'채권자들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고 나눠주는 관리자(청산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10원 한 장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 [ 관련 글: 상속재산 파산 제도, 복잡한 배당 문제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