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결정문 받았는데 통장 압류?" 빚더미 부르는 치명적 실수 3가지

한정승인 후 상속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경고성 블로그/유튜브 썸네일 이미지. 어두운 배경에서 한 사람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돈을 세고 있고, 그 위로 후드를 쓴 감시자가 '무효(Void)'라고 적힌 돋보기 아이콘을 들고 있다. 이미지 중앙에는 붉은색 큰 글씨로 "한정승인, 돈 쓰면 무효?", 그 아래 노란색 작은 글씨로 "내 돈인 줄 알고 썼다가 낭패 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1. 서론: 법원 결정문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변호사님, 저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 받았어요. 그런데 왜 채권자가 제 통장을 압류하죠?"

상속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선택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상속포기는 아예 남남이 되는 것이라 이해가 쉽지만, 한정승인은 그 개념이 조금 복잡합니다.

많은 분이 **"법원 결정문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결정문을 받은 **'그다음'**이 진짜 시작입니다. 무심코 한 행동 하나 때문에 어렵게 받은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다시 빚더미에 앉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한정승인 결정 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들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 관리 원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2. 당신은 이제 '주인'이 아니라 '청산인'입니다

가장 먼저 한정승인의 정확한 의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① 방패의 조건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5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만 빚(3억 원)을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방패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상속재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이 조건을 어기는 순간, 방패는 깨지고 3억 원의 빚이 그대로 나에게 쏟아집니다.

② 관리자의 의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어차피 빚 갚는 데 쓸 돈, 내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입니다. ❌ 절대 아닙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순간, 당신은 상속재산의 주인이 아니라 **'채권자들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고 나눠주는 관리자(청산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10원 한 장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 [관련 글: 상속재산 파산 제도, 복잡한 배당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는 법] (☝️ 채권자가 너무 많아 배당이 골치 아프다면 이 글을 참고하세요.)


3. 한정승인을 '무효'로 만드는 행동 3가지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다음 행동을 하면,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단순승인(모든 빚 상속)'**으로 간주합니다.

① 상속 예금의 부정 소비 [사례] A씨는 한정승인 수리 후, 아버지 통장에 있던 300만 원을 인출해 자신의 밀린 카드값을 갚았습니다. 어차피 빚이 더 많으니 큰 문제가 안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과] 채권자는 이를 **'상속재산의 부정 소비'**로 문제 삼아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A씨가 아버지의 빚 전액을 갚도록 판결했습니다.

② 고의적인 재산 목록 누락 한정승인 신청 시 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이 고의로 재산을 목록에 적지 않고 몰래 챙긴 경우, 설령 악의가 없었다 해도 관리 의무 위반으로 보아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③ 편파 변제 (아는 사람 먼저 챙기기) [사례] 아버지 빚 중 은행 대출도 있었지만, 아버지 친구에게 빌린 돈 1천만 원도 있었습니다. 도의적으로 미안했던 자녀는 상속 예금으로 친구분의 돈만 먼저 갚아드렸습니다. [결과] 다른 채권자(은행)가 이를 알게 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겁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갚아준 돈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4. "장례비는 써도 된다던데요?" (주의사항)

많은 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장례비용입니다. 법원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충당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증빙'**입니다.

  • 영수증이 없는 현금 지출

  • 조문객 식대를 부풀린 경우

  • 장례와 무관한 비용 혼입

이런 틈이 보이면 금융사는 가차 없이 소송을 겁니다. 따라서 장례비를 상속 예금에서 썼다면, 1원 단위까지 영수증을 챙겨 소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 상속 한정승인과 장례비용 법률상담 사례 (법적으로 인정되는 장례비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5. 핵심 요약 & 필수 체크리스트

한정승인은 결정문을 받은 뒤가 진짜 싸움입니다. 안전한 마무리를 위해 다음 원칙을 꼭 지키세요.

  • [ ] 섞지 마세요: 내 돈과 상속받은 돈을 철저히 분리하세요.

  • [ ] 쓰지 마세요: 법적인 청산(배당)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인출 금지입니다.

  • [ ] 팔지 마세요: 중고차, 귀금속 등을 당근마켓에 팔면 안 됩니다. 법원 경매가 원칙입니다.

  • [ ] 공고하세요: 결정 후 5일 이내에 신문 공고를 내고 채권자들에게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만약 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채권자가 너무 많아 개인이 처리하기 힘들다면, 임의로 배당하지 말고 법원이 대신해 주는 '상속재산 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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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고]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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