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 집의 빨간 딱지, 사라질까?" 사망 후 가압류·가처분의 효력과 상속인의 대응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을 때,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빨간 딱지’가 서류상으로 붙어 있는 셈입니다. 이때 상속인들은 막연한 기대감을 갖기도 합니다. "집주인이 사망했으니, 그 사람 이름으로 걸려있던 가압류도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 아닐까?" 하지만 법적인 현실은 냉정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그가 남긴 빚과 법적 구속력은 주인이 사라진 뒤에도 끈질기게 재산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피상속인(망자) 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이 사망 후에도 유지되는 법적 이유와, 채권자가 이를 어떻게 본안 소송으로 연결하는지, 그리고 상속인이 취해야 할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압류·가처분의 운명: 사망해도 '소멸하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명의로 된 부동산에 걸린 가압류나 가처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이유는 보전처분의 법적 성질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라는 ‘사람’을 보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가진 **‘재산(부동산 등)’**을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재산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재산 위에 붙어있는 가압류라는 족쇄도 함께 상속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등기소에서 알아서 지워주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의 말소 절차나 변제가 없는 한, 그 등기는 영원히 남아 상속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2. 채권자의 다음 단계: '상속인'으로 명의 변경 가압류가 유지된다면, 채권자는 그다음 단계인 ‘강제집행(경매)’이나 ‘본안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까요? 죽은 사람을 상대로 재판을 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채...